음식점서 춤추는 행위 허용 시, 영업정지 2개월

[사진=wavebreakmedia/gettyimagesbank]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법이 공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한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다. 단,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개정・공포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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