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국판 뉴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판 뉴딜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해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추진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이는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급여 탈락·미신청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도 제도 개선의 원인이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된다.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병수당 도입 발판 마련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급여다.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소득상실을 보전해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1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34개국이 이미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 긴급복지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해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지역별 3500만∼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했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수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만 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2% 늘었다.

◆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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