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의견 수렴

정신병원이 별도의 종별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정신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021~2023년)정신의료기관 평가’ 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신병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과 함께 지난 3월 4일 의료기관 종별 유형에 추가됐다. 법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5일부터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2019년에 개정 기준(안)이 마련된 것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며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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