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허가취소 또 다시 일시정지…내달 14일까지 판매 가능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또 다시 효력 정지된다.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14일부터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이 다시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메디톡스가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며 해당 처분의 효력이 다시 정지됐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약처의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효력을 다음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 및 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등의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 3개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와 이노톡스주에 대한 과징금 1억 7460억 원을 처분했다. 원액 바꿔치기, 서류 조작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단 조치하겠다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처분이라며 이의를 제기해왔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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