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ITC, 보톡스 분쟁서 메디톡스 손들어줘…대웅제약 “최종판결서 승소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분쟁 행정심판 건에 대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미 ITC는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사용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나보타에 대해서는 구속력 없는 10년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메디톡스는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ITC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한 바 있다.

이번 예비판결과 관련, 대웅제약 측은 ITC의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으면 검토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ITC 위원회의 결정은 예비판결인 만큼 효력이 없는 권고 사항으로, 위원회의 최종결정은 오는 11월 결정된다.

대웅제약은 최종판결에서 이번 예비판결이 충분히 번복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에 진실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예비판결은 메디톡스의 전문가 주장만 인용한 부분, 메디톡스가 제출한 증거 중 허위자료들을 진실로 판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을 통해 최종판결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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