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는 살균소독제…섭취는 절대 안 돼

과산화수소를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이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과산화수소를 비염, 당뇨,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등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해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 혹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주요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경인씨엔씨는 홈페이지에서 ‘씨앤씨’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리터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의사 및 식품영양학 교수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일반인은 물론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도 과산화수소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절대 현혹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