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급여는 어떻게 될까?

[정은주 변호사의 쉬운 길로(law)]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A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 A씨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불안함은 여전했다.사업주가 직장을 폐쇄하면서 기약없는 무급 휴업을 결정한 것.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외벌이 가장인 A씨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이다.

-직장인 B씨도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다. B씨의 직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관련 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이에 자체 무급 휴업을 결정했다.

코로나19가 불어닥치면서 생겨난 풍경이다. 많은 사업장들이 코로나19에 의한 피해 때문에, 또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휴업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응지침을 발표해 사업장 내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익숙지 않은 휴업에 여기저기서 마찰이 생겨나고 있다. A씨, B씨와 같은 사례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연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크게 다르다. 사업주가 휴업을 결정한 것은 같지만 그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A씨의 사업장은 확진자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이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B씨의 사업장은 국가적 차원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휴업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는 B씨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정이 딱하게 된 A씨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 다행히도 방법은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다. A씨의 경우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B씨 또한 사업주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요청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B씨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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