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기부금 신청접수 시작

근로복지공단이 긴급재난기부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카드사나 지자체 등에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페이지 팝업창과 연계된 전용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동시에 기부자가 지정한 은행(우리·국민)의 가상계좌를 SMS로 안내하며, 안내된 계좌에 입금하면 기부가 이루어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15%(지방세 1.5% 별도) 세액공제를 받는데,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3%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긴급재난기부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에 접수할 수 있다. 이는 실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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