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모임·회식 등 가능

[사진=101cats/gettyimagesbank]
어린이날 다음날인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 감염예방활동도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체계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19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안정화되며 이 같은 전환이 결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 전 2주간 하루 평균 35.5명 발생하던 신규 환자는 연장 기간 9.1명으로 줄어들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유지를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강회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절될 수 있다. 거리두기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총 3단계로,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완화 및 강화를 반복해 적용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려면 기본적인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되 회식·모임·외출 등의 일상생활은 이어나갈 수 있다. 단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은 가능하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거리두기를 종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맵=이동훈님 제공]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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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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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 2020-05-04 11:28:59 삭제

      양재천,양재시민의숲,한강,]등등 패쇄하고 사회적거리두기를 계속실천해나아가야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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