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10년 중 한번’으로 주기 개선

[사진=JV_PHOTO/gettyimagesbank]
국가에서 실시하는 우울증 검사의 주기가 ’10년 중 한번’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연령에 해당될 때만 받을 수 있다. 만약 40세에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검사 연령인 50세가 될 때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4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42·44·46·48세 중 1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울증 검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했다. 20대 중반에 졸업·취업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도가 증가하나, 현행에서는 20세와 30세에 우울증 검사를 실시해 20대 중반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우울증, 조현병 등에 대한 조기발견이 어렵다. 20대 사망원인 1위는 2위인 교통사고 11.6%를 월등히 앞선 47.2%의 자살이다. 따라서 청년이 필요할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한편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는 평가도구(PHQ-9)를 사용한 자가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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