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이버섯 ‘가열조리용’ 표시해야…위생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4개 업체를 조사해 2개 업체의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 검출을 확인했다.
리스테리아균은 70℃ 이상에서 3~10분 이상 가열·조리하면 사멸된다. 우리나라는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해 먹기 때문에 현재까지 팽이버섯을 먹고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 사례는 없었다.
반면 미국은 샐러드 형태로 버섯을 섭취하는 등 식문화가 달라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해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팽이버섯 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열조리용’인 점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표시 조치는 대규모 생산업체(8개 업체, 전체 연간 생산량의 95% 수준)의 23일 출하물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팽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 위생 점검, 매뉴얼 배포 및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4개 업체를 포함한 국내 21개 팽이버섯 생산업체 중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먹는 신선편의식품(그대로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팽이버섯을 생산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신선편의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리스테리아균을 검사하는 등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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