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중국 5개 도시 입국 제한” 권고

의협 최대집 회장과 최재욱 국민건강위원회 과학검증위원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5개 도시로부터의 항공편의 운행 제한 또는 중단, 입국자 검역 강화를 제안했다. 의협은 또 정부의 감염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현장 병의원의 신고 대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협은 1일 오후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 우한뿐 아니라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창사, 난징을 포함해서 감염자가 200명이 넘는 5개 도시와의 항공편 운행 제한 또는 중단, 검역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1일 현재 우한은 7153명, 항저우 537명, 광저우 436명, 정저우 352명, 창사 332명, 난징 237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미국은 현지 시각 31일자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가운데 최근 2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사람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으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졌어도 최근 중국을 경우한 사람은 입국 시 2주간 격리키로 했다”면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협은 또 지역사회에서 2차, 3차 감염이 발생했고 제3국에서 들어온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감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보다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병의원의 의심 환자 신고대상 기준을 최소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2주 이내 모든 중국 경유자’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를 권고했다. 현재는 ‘우한을 제외한 중국 타 지역 경유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은 “사례정의에 따르면 우한이 아닌 중국 다른 지역 경유자는 정확한 폐렴소견이 나와야 신고대상이 된다”며 “임상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해 신고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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