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는 집, 식탁보 쓰지 마세요”

[사진=drawingstore/shutterstock]
화상사고는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한다. 특히 끓는 물, 수증기 등 뜨거운 물질에 의한 어린이 화상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긴 겨울철을 맞아 질병관리본부가 화상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사례들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4~2018년 사이 화상으로 23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3만 1542명이었다.

남녀 비율은 남자 1만 5343명(48.6%), 여자 1만 6199명(51.4%)으로 비슷했으나 연령별로는 4세 이하 소아의 발생빈도가 26.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장소별로는 실내(89.6%)가 실외(9.6%)보다 절대적으로 많았고, 세부장소로는 집(65.9%)과 상업시설(19.2%)이 많았다. 활동별로는 일상생활(61.9%), 업무(29.4%) 중 주로 발생해 평범한 일상 공간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도중 발생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식음료를 제외한 뜨거운 액체나 수증기 등 뜨거운 물체 및 물질이 40.4%, 음식·음료가 29.7%로 화상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어린이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은?

화상사고는 아동에게 잦은 만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수칙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뜨거운 물건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목욕시키기 전 물 온도를 확인하고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는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안전장치가 있는 전열 기구를 사용하고 △화상 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고 △뜨거운 음식은 식은 후 먹도록 지도하며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물건이 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려면 주전자나 밥솥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아이가 잡아당길 수 있는 식탁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라이팬 손잡이는 안쪽으로 돌려두고 요리를 할 땐 아이가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수기 온수는 잠금장치를 해두고 다림질은 아이가 잠든 후 하는 것이 권장된다.

◆ 화상 입었을 때, 응급 처치 방법은?

화상이 발생했을 땐 화상 부위의 물집을 함부로 터트리지 않아야 한다.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얼음이나 얼음물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단 흐르는 찬물을 이용해야 한다.

열에 의한 화상을 입었을 땐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정도 식히고, 몸이 심하게 떨리거나 저체온이 의심될 땐 멈추도록 한다. 또 상처 부위는 소독한 거즈로 덮도록 한다.

전기에 의한 화상일 땐 우선 전류를 차단해야 한다. 전기와 접촉된 사람은 직접 만지지 말고 고무장갑이나 막대기 등을 이용해 접촉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치한다.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일 때는 가루형태일 땐 이를 털어내고, 액체일 땐 생리식염수로 씻어낸다. 눈에 들어갔을 땐 응급처치를 받을 때까지 게속 물어 씻어내도록 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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