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신고에 보상금 43억 원

[사진=Dmitry Kalinovsky/shutterstock]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 4,064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월 두 차례(22차, 23차)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 5,0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 해 전체 부패신고 보상·포상금은 24억 5,047만 원, 공익신고 보상·포상금은 18억 6,936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5,884만 원이 지급된 게 대표적인 예.

또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 원 등이 지급됐다.  주요 공익신고 포상 사례로는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2억 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면서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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