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비용 절반으로 준다

[사진=jaojormami/shutterstock]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여성 질환을 검사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월 1일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하지만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부담이 컸다. 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과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 7400원(의원)에서 13만 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 5600원~5만 1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는 환자부담이 1만 2800원~2만 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여성은 연간 약 600~7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등에 대한 인정이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기존에 보험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 지도·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