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게임 중독’ 과학적 근거 모은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를 놓고, 2020년 본격적으로 실시할 연구 내용이 결정됐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20일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 향후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다.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28일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 7월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연구용역 추진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5차 회의에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연구 ①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③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를 결정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WHO의 결정에 대해 그간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가 있다는 견해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는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는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다. WHO가 발표한 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로 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의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되면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 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될 예정이다.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는 빠르면 2025년 개정 시 결정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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