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 급여 확정”

[사진=조피스타]
국내 최초 에스조피클론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에 대한 급여 등재가 확정됐다.

휴온스는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라 불면증 환자에 대한 ‘조피스타’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조피스타는 에스조피클론이 주성분인 비벤조디아제핀계 불면증 치료제다. 지난 2004년 ‘루네스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널리 처방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만 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휴온스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취득, 8월부터 판매 및 유통을 해오고 있다.

휴온스는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졸피뎀’이 4주 이상 처방이 금지되는 단기 치료제인 반면, 에스조피클론 성분은 장기 복용이 가능한 유일한 약물로 임상을 통해 6개월간 사용해도 수면 유도 및 유지 효과가 지속됨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피스타의 허가사항에도 치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

휴온스 관계자는 “에스조피클론은 기존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이 적고 기면현상, 중독 등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조피스타정’의 출시로 잠자리에 들기 어려워하거나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불면증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의 국산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피스타정는 3가지 함량(1mg, 2mg, 3mg)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mg이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여량을 2-3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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