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찾아가는 왕진, 잘 될까? 의사협회는 반대

[사진=Shutterstock]

왕진은 의사가 환자의 집 등 병원 밖에서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해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시행을 의결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 입원과 외래 위주로 돼 있어 환자가 병원 밖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한 것.

현재 왕진료는 병원 방문 진료와 같은 진찰료만 산정(1만500~1만1000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왕진시 의료행위(단순처치, 욕창 관리 등 염증성 처치, 당 검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  11만5000원(왕진료 A)으로 책정했다. 왕진 시 별도 의료행위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왕진료 B의 수가는 8만원으로 결정했다. 산정 횟수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 가능하도록 해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은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로 정해졌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왕진수가의 경우 11만5000원은 너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본인부담 30%를 적용하면   환자가 내는 비용이 3만원이 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 8만원과 11만5000원의 투 트랙 수가체계를 만들어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주장이다.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것도 결국 수가 문제 때문으로 추정된다.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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