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뇌경색, 뇌종양은 어떤 병?

[사진=sfam_photo/shutterstoc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조 전 장관의 사퇴 이유가 부인의 뇌종양 진단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 소식이 알려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이화여대 김경숙 교수가 항암 투병 중 구속된 사실을 대며 정 교수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주 씨의 말이 사실이고 증세가 심각하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댓글과 사회관계망(SNS)에서는 병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것.

실제로 2017년 김경숙 교수가 유방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삭발한 채 특검에 출석했을 때 상당수 언론은 “구속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교수가 구속된 것은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그렇다면 정 교수가 걸렸다는 뇌경색과 뇌종양은 이런 병이고, 수사를 중단해야 할까?

뇌경색은 어떤 병?=중풍(뇌졸중) 가운데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고,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한다. 뇌출혈은 신경외과 수술이 기본 치료법이라면 뇌경색은 신경과의 약물치료가 중심이다.

뇌경색이 생기면 몸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발음이 부정확지거나 사물이 둘로 보이는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때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늦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겪거나 생명을 잃는다.

정 교수가 만약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증세를 못 느끼다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서 뇌경색 징후를 찾는 ‘무증상 뇌경색’이라면 대부분 생활요법에 충실하면 큰 문제는 없다. 만약 정 교수에게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면 ‘일과성 뇌허혈증’일 수도 있으며 이는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 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그러나 아무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가 필요한지는 신경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는 재단할 수가 없다.

뇌종양은 어떤 병?=뇌조직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막 조직에 혹이 생긴 것이며,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된다. 악성 뇌종양이 암이지만, 양성이라고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뇌종양이라고 치료가 급한 것은 아니다.

뇌종양 환자 가운데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0명 중 1, 2명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검진, 교통사고 등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무증상 양성 뇌종양은 치료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1, 2년에 한 번씩 경과만 관찰하면 된다. 그러나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은 완치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무서운 암으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뇌종양이 있으면 두통, 발작, 이유를 알 수 없는 성격 변화, 인지능력 감소 등의 증세와 운동 마비, 지각 마디, 언어장애, 시력장애 등 뇌경색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곤 한다.

정경심 교수는?=언론 보도내용만으로 정 교수의 상태를 단정 지을 수가 없으며, 병의 상태가 와전됐을 가능성마저 있다.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의사 출신 검사를 정 교수의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주치의에게 보내서 수사 지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 교수에게 심각한 증세가 없었고 MRI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에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병의 정확한 상태와 진행정도는 정 교수를 진단한 의사만 정확히 알 수가 있다.

특히 뇌경색은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서 손 못쓸 상황이 생긴다면 수사 차질은 물론, 검찰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구치소가 집이나 바깥보다 병 관리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구속 요건이 갖춰진다면 구속 수감의 가능성도 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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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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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 2019-10-16 13:25:53 삭제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의 추적 조사 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변명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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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 2019-10-16 08:13:33 삭제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세, 심각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기사로 법률 상식적인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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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2019-10-16 07:44:03 삭제

      뇌종량은 말그대로 머리에 생긴 암이고, 뇌경색은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한줄로 끝날 내용이 왜케 긴가 했더니... 이거 정치면 기사임? 과거 수사복귀는 왜 하고 있음? 구속수사에 대한 근거를 나열하고 있는데, 고소고발 각오하고 쓴 글?? 책임지지 않는 기사를 쓰기 때문에 기래기 소리를 듣는다는 걸 다시 알려주겠다. 책임지는 진짜 기자를 만들어 줄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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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2019-10-16 00:53:39 삭제

      죄가 있다면 원칙있게 병 유무와 상관없이 조사받고 처벌받는게 공정이다. 대ㆍ깨ㆍ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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