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지도교수 징계절차 착수

[사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논문 지도교수가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다며 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21일 열린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

해당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주제의 영어 논문으로, 제1저자로 당시 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라 있다.

의사협회는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라며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논란중인 사안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단국대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의사 윤리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사안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의뢰할 수도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며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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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 2019-08-21 15:39:07 삭제

      정파를 떠나서 이런 논문 장난이 한 두건이 아니다. 연구 부정이 비일비재한 학계를 정화해야 한다. 교수들이 윤리 의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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