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다이어트에 가슴확대? “모두 허위-과대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방탄커피 광고 / 식약처 제공]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 건에 대해 점검(6~7월)한 결과, 총 725 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7일 “이번 점검은 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 43명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일반식품 가운데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 건을점검해 373 건을 적발했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하여 민간 광고 검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심각한 건강 및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검증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광고 시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 건을 점검한 결과, 352 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민간 검증단은 “화장품은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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