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볼레이드, 5일부터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에 급여 적용

[사진=레볼레이드]
한국노바티스는 자사의 면역성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성분명 엠트롬보팍올라민)에 대해 8월 5일부로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 치료 시 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노바티스는 레볼레이드 25mg과 50mg의 보험약가를 3.6% 자진 인하한다.

그동안 재생불량성빈혈의 표준치료로는 면역억제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면역억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는 5년 내 사망률이 약 40%로 예후가 좋지 않아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레볼레이드는 기존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에게도 보험급여로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여 개시 조건은 최소 6개월 이상의 항-사람 흉선 면역글로불린(ATG)과 시클로스포린(Cyclosporine) 병용요법에 불응인 경우다. 단, 고령이나 감염 등의 사유로 ATG 투여가 어려운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클로스포린 단독요법에 불응인 경우 레볼레이드로 치료 가능하다.

레볼레이드는 기존 면역억제 치료와 달리 삼계열 반응(Trilineage, 골수 전구세포가 혈소판·적혈구·호중구 등 혈구세포로 증식 및 분화하는 반응)을 유도해 조혈 작용을 정상화시키는 새로운 작용 기전으로 중증재생불량빈혈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는 초기 용량으로 레볼레이드 25mg을 1일 1회 경구 투여한다. 혈액학적 반응은 복용 후 최대 16주까지 소요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100mg까지 용량 적정이 필요하다.

크리스토프 로레즈 한국노바티스 항암제 사업부 총괄은 “그동안 중증재생불량빈혈의 치료 옵션은 면역억제 요법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대안이 없어 생존율과 예후가 좋지 않았다”며 “이번 급여 결정으로 레볼레이드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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