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파행…첨단바이오법 또 연기

[사진=gettyimagesbank/artisteer]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두고 법사위가 파행되며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첨단바이오법’ 통과가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법사위를 보이콧하며 회의가 파행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간의 본회의와 관련해 3당 지도부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라며 보이콧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법)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 및 속 처리 제도 도입 및 유효성이 입증된 바이오의약품 조건부허가를 주 내용으로 한다. 통과 시 국내 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바이오법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전체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체 회의가 파행됨에 따라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법사위 2소위에서 통과됐으며 최근 정부가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회의가 다시 열리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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