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사진=인보사케이주]
‘인보사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간다.

코오롱생명과학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주성분 2액이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 유래 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며 최종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와 인보사 임상 3상 시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 및 폐기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하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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