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대용 산소’ 의약외품 허가…”등산-운동 전후 사용 목적”

[사진=LightRecords/shutterstock]
미세먼지 등으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산소캔)을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 등 제품은 지난 2018년 11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계기가 되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 허가로 해당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되어 구입 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 역시 표기된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을 이른다. 손소독제, 가글액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허가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허가에 앞서 해당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으며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 어려움 해소와 안전한 제품 허가·유통을 위한 1대 1 기업 대면 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과대광고는 철저히 단속하는 등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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