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쇳가루 파문 확산… 어떻게 알려졌나

[사진=식약처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자료 ]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의뢰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노니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노니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안전검사를 의뢰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했다.

식약처는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의 자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하도록 했다.

과일의 한 종류인 노니(noni)는 인도네시아 등이 원산지로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수입량이 2016년 7톤에서 2018년에는 280톤(11월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수입통관 단계에서 안전을 위해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해 6월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 판매 물휴지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3개월 후 식약처는 국내 물휴지 제조·수입업체의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하고 13종의 위해물질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2개사의 14개 제품은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해 판매를 중지했다. 다만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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