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슬로덱스, 출시 12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사진=한국아스트로제네카]
오늘(26일)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주(성분명 풀베스트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출시 후 무려 12년 만의 급여 적용이다.

파슬로덱스는 국내 유일하게 허가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SERD)로서, 2007년 10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4월 26일부터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1차 이상 단독요법 사용 시 건강급여를 받게 됐다. 급여상한금액은 56만 7595원이다.

파슬로덱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등재로 의결되어 급여 적용이 지연된 바 있다. 환자보호 및 사후관리 대책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제약사가 환자 보호방안을 담은 부속 합의서와 예상 청구량 등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급여를 적용하겠다고 결정한 것. 지난 5일 건보공단과 협상 명령이 떨어진 후, 26일 최종적으로 급여를 적용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파슬로덱스는 그간 고용량 요법의 우수성을 확인한 CONFIRM 임상연구에 이어 1차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입증한 FALCON 임상연구 등 지속적인 연구 투자를 통해 약물 프로파일과 치료 가치를 확대해왔다”며 “급여 등재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파슬로덱스의 가치를 전달하고, 계속해서 환자 치료와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우수한 약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슬로덱스의 급여가 적용되면서 약가협상 생략 약제는 환인제약의 ‘아고틴(성분명 아고멜라틴)’만 남게 됐다.

    연희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