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결국 허가 취소

[사진= 원희룡 제주지사]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끝내 허가 취소됐다. 지난해 12월5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병원 개원 허가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개원’하도록 한 의료법 상 규정에 따라 3월5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청문을 진행해 허가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면서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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