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에 보상금 1억5884만 원

[사진=Dmitry Kalinovsky/shutterstock]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1억 5884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원 및 의원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신고 보상금 1억 5884만 원은 이번 권익위 신고에서 최대 금액 보상금이다. 해당 신고는 권익위를 거쳐 경찰, 검찰 등으로 넘어가 사건 관련자에게 벌금과 추징금 등 8억 4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제약사는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 업체를 통해 병의원 의사 100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 관계자 6명을 기소했으며,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권익위는 이를 포함해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린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000여만 원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 1월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제약사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신고자들은 제약회사가 의약품 채택 또는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의 관계자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1억 5884만 원의 신고 보상금까지 전달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음성적 사례비 관행은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그리고 신고 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방문,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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