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내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진

[사진=Chaikom/shutterstock]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에 대한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의 2~3배를 웃돈다. 이를 2020년까지 2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권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직무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한다”며 “이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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