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단체 “임세원법, 고인 뜻과 어긋나”

[사진=발언하고 있는 파도손 이정하 대표]
‘임세원법’이 故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 등이 대거 참석해 입법 논의 항의 시위를 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우리가 떠나겠다 정신장애인 이주할 섬을 달라’, ‘가혹행위 조사하고 정신병원 문닫아라’, ‘자유가 치료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항의했다. 정신장애인의 가족이라고 밝힌 이는 “의사들만을 위한 법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니냐”며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하는 입법 공청회는 기만”이라고 말했다.

일명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 입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에 입원 심사를 맡기는 사법입원제 도입이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을 보호의무자에게 떠맡겨왔다는 지속적인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비자의 입원 유형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보호 입원으로 변경한다. 보호 입원은 환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 입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진단에 따라 최장 2주까지 입원시킬 수 있다. 그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 판단을 가정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여기서 당사자와 가족 및 관련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낙인 강화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당사자인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되고 입원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항의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신장애인 인권 단체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임세원법이라는 명분만 빌려 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배제한 입법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현재 개정안이 강제입원 유형을 5가지 포함하는 등 입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정신장애인은 정신병원과 강제 입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고 말했다.

이정하 대표는 입원을 경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와 누구나 앓을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신병원을 퇴원한 환자가 1년 안에 10만 명당 1100명이 넘게 자살한다”며 퇴원한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죄인 취급하는 폐쇄병동을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렇게까지 의견이 부딪히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개방 진료로 나아가는 현장을 만들고자 만든 자리”라며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듣고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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