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대리수술 시킨 의료인 정보 공개해야”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수술장에 들어가는 의료 기기 판매 사원]
대리수술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처벌이 없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법 제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연루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행정처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숨진 사건을 기점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적발되고 있다. 당장 지난달 31일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무면허로 쌍꺼풀 수술, 리프팅 시술 등을 해온 간호조무사와 이를 공모한 원장이 입건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6일 부산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선고에서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리수술을 진행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과 3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환자단체는 이번 판결에 실망을 표하며 “대리수술은 반인륜범죄이며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며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대리수술을 지시해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작년 11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환자단체는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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