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 효과’ 원료 사용 금지…라돈 사태 막는다

[사진=VGstockstudio/shutterstock]

앞으로 ‘음이온 효과’라는 광고문구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른바 음이온 효과를 낸다는 원료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아예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장신구나 침대 등 사람 몸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생활방사선은 작년 라돈침대 사태에 이어 최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 사례 등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했다. 대현하이텍은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 8000개(2014-2017년)를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 mSv/y)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한 ‘개정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몸에 착용하거나 밀착하는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침대, 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하거나 착용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음이온 효과’를 낸다며 방사선 이용 목적의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금지된다.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표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등록위반에 대한 처벌이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음이온’ 목적 또는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원료물질이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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