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선진국, ‘의사 안전’ 어떻게 보호하나?

[사진=Manop_Phimsit/shutterstock]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으로, 국내 의료인 안전 보장의 미흡한 면면들이 드러났다. 해외 의료 선진국들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했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신과 진료 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진료실 내 대피 통로 및 비상벨은 설치 여부, 보안요원 배치 현황, 폐쇄 병동 내 적정 간호 인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과 먼저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함이었다. 처벌을 강화하고 주취 감경 등을 폐지했다. 이에 이어 일반 진료 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해 빠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선진국은 가중처벌-체포까지 가능

반복된 ‘응급실 폭행 사건’으로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를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하지만 응급의료종사자에 한한다. 일반 의료 종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인를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본다.

미국 응급전문간호사협회(ENA)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와 콜로라도 주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급 폭행죄로 분류된다. 2급 폭행죄는 C급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최고 징역 7년 형까지 처한다.

인디애나 주도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D급 중범죄(흉악범죄)로 강력히 처벌한다. 몬태나 주는 흉기에 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배설물·혈액·타액 등을 다루는 응급의료에 종사 중인 의료인 등을 공격하는 행위도 중범죄로 간주한다. 그 외에 애리조나·버몬트·유타 등 다른 주에서도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응급실에 들어가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하며 사법기관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 곳도 있다.

보안 요원의 존재감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응급실에 보안 요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비 외에는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법적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물리력을 써서 말릴 경우 쌍방폭행에 연루될 수도 있다.

일본은 병원에 상주하는 보안 요원이 준사법권을 가져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영국 또한 병원의 보안 요원이 응급실에서 폭행·폭언을 가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를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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