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어린이 충치-난청 치료 지원 강화

[사진=Oleksandr Nagaiets/shutterstock]
2019년 새해부터 충치 치료, 난청,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강화된다.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충치 치료 시 레진의 비중은 82.2%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의원 기준)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약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 수준이다.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9만1400원(3면 이상) 정도로 예상된다.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 지원도 강화된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 수준으로 발생률이 높고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이전까지는 청각 장애 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보청기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2019년부터는 가능해진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2세 이하 영유아다.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데시벨 범위의 청각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치료 목적의 특수조제분유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등 선천성 대상 이상 질환이나 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희귀난치성 질환은 식이요법이나 호르몬 치료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이외에도 지방산대사장애, 담관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 또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9년부터 이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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