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바이오 공시, “투자자 보호 아직 멀었다”

[바이오워치]

[사진=nastinka/gettyimagesbank]

제약 바이오 기업의 공시 모범사례 적용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약 바이오 기업 143개사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해, 모범사례 적용 여부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제약 바이오 기업의 모범사례 적용율은 코스피 기업 43개사 중 25개사(58.1%), 코스닥 기업 100개사 중 25개사(2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모범사례 적용 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대한 수준인 경영상 주요계약 세부 내역과 연구개발 핵심인력, 상세 연구 현황 등의 정보 내용을 기재한 반면 미흡한 기업은 기존처럼 기재 방식이 회사 간 상이하고 주요계약 내용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개선을 추진, 올해 3분기 사업 보고서부터 모범사례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17일 공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모범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설명회 등을 통한 안내에도 불구, 관련 기업들이 모범사례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모범사례 적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모범사례 미적용 93개사에 대해 기재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사업보고서의 모범 사례 반영여부를 한번 더 점검할 계획이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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