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하반기 DTC 유전자 검사 항목 규제 완화”

[사진=Sergei Drozd/shutterstock]
이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의뢰(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조정 회의 등을 거쳐 “DTC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항몽운송사업자 면허 기준 완화 등 총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 기관이 아닌 유전자 전문 검사 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12개 항목 46개 유전자로 제한돼 있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는 유전자 검사 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제한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억제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DTC 검사 기관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 기간의 시범 사업 실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는 DTC 규제 완화가 이뤄질 시 향후 10년간 관련 사업 종사자의 39~45% 수준(889~1017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검사 항목 확대를 통해 의료 기관과 전문 검사 기관 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 가격이 인하될 것”이며 “새로운 검사 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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