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 정지, 가능성은?

[바이오워치]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소송이 내년(2019년) 1월 중, 늦어도 2월 초 결론 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 회계’로 결론짓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 감사인 지정 3년 ▲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 측은 핵심 쟁점뿐 아니라 집행 정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 정지는 ▲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집행 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단은 19일 변론에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재무제표 재작성 처분에 대해 “분식 회계 결론을 다툴 기회도 없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면, 기업 이미지와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재무제표가 2012년부터 소급 재작성된 이후 분식 회계가 아니라고 결론 났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8만여 명에 이르는 주주와 채권자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덧붙였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만약 2012년부터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면, 2015년에는 15조 원 적자로 수정돼 대규모 자본 잠식이 이어지다 2018년 콜옵션 행사로 대규모 흑자가 발생한다. 이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연계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처분도 우려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가 지정한 외부 감사인은 증선위 조치가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감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정한 감사 의견을 낼 우려가 있으며, 김태한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회사를 이끌어 온 상징적인 인물인 데다 사내 이사로는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임원뿐이라 해임 시 의사 결정에서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연내 집행 정지가 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 등 효력이 바로 발생해 긴급히 정지될 필요가 있으며, 효력 정지가 된다고 해서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한국 바이오 산업 미래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증선위 측은 오히려 집행 정지 인용이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증선위 측은 “집행 정지 기각 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하면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지만, 집행 정지 인용 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패소한다면 기존 투자자뿐만 아니라 신규 유입된 투자자로도 피해가 확대돼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집행 정지가 기각돼야 하는 이유로 불명확하고 보상 가능한 정도의 손해임을 근거로 들었다. 증선위 측은 “대표 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으로 입게 될 손해가 불명확하고, 이들이 입은 손해는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며 현재 회사와 기존 감사인 간 유착 관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집행 정지가 인용되면 기존 감사인과의 관계가 공고해져 회계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공복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측은 “오히려 집행 정지가 인용되면, 분식 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집행 정지 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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