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DTC 또 안갯속…업계만 끙끙 ‘시름’

[바이오워치]

[사진=Connect world/shutterstock]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에 인증제 도입으로 비의료 기관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반면,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는 인증제 도입 후 내년(2019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선 규제-후 확대’ 방침이 확실시됐다. 업계는 “또 시간만 늘어났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끝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비의료 기관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증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서다. 담당 기관이나 인증 기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내용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향후 DTC 검사 항목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아닌 의료계, 과학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생명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유전자 항목 확대에 대해 산학연 및 시민 공청회를 거쳐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유전자 DTC 검사 항목을 내년 재논의한다는 결론이 나오자 산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2017년) 말 의료계, 과학계, 윤리법학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에서 이미 11차례에 걸쳐 토의와 공청회를 벌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투 트랙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인증제와 항목 확대가 실제론 ‘선 규제-후 확대’로 진행되는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한 유전자 분석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그간의 논의를 제로로 돌린 것”이라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또 최소 2년이 지나야 확대가 가능할 것 같다. 골든타임을 놓쳐 국내 시장이 해외 기업에 선점될까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관리부터 강화하고 이후에 시장을 여는 것은 너무 늦다고 여러 차례 복지부에 얘기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투트랙으로 논의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또 시장 확대는 뒤로 밀렸다”며 “정부의 희망 고문에 업계만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그간 논의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공청회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항목에 대한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1월 25일 의료계와 학계로 구성된 유전자항목심의위원회는 업계가 요청한 121개 항목 중 절반가량을 질병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새치, 비타민 등 웰니스 항목을 지나치게 질병과 연계한다”며 반발했다.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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