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원점 재검토

[바이오워치] 국가생명윤리심의위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조건부 통과"

[사진=CI Photos/shutterstock]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공론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오키드홀에서 2018년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위원 5명, 민간 위원 13명이 참석해 ▲ 유전자 치료 제도 제도 개선안 ▲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 강화 방안 안건과 관련해 “DTC 검사 기관 인증제를 시행”하되 “검사 항목 확대를 위한 시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직접 재검토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

지난 2016년 11월 시행된 DTC 유전자 검사는 질병 진단과 관계없는 12개 항목 46개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초 DTC 유전자 검사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가 웰니스 항목 등을 포함한 검사 항목 150개 확대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이를 폐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본회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폐기한 민관 협의체 안을 일부 수정해 재상정했다. DTC 검사 기관 인증제 시행, DTC 검사 항목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던 민관 협의체 안에서 인증제 시행 안건만을 다시 올린 것.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위원 다수는 “DTC 유전자 검사 논의의 핵심은 검사 항목 확대 및 실질적인 시민 공론화 대책”이라며 “여성, 아동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별개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검사 항목 확대의 윤리적 적절성과 민주적 합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의결에 따라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도입하되 공론화 방법, 시범 사업 방안 등을 모색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심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별도의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를 우회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사 확대 가능 항목을 검토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전자 치료제 제도 개선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암, 유전 질환 등 중증 질환인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유전자 연구가 가능했던 현행 제도에서 둘 중 한 조건만 만족해도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유전자 검사 제한, 배아 줄기 세포 연구 목적에 관한 사항 등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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