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 확인해 줄 수 없다”

[바이오워치]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분식 회계 의혹으로 금융 당국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1일 한 언론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분식 회계 혐의로 금감원이 감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유통을 책임지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2018년) 2분기 18억 원을 지불하고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였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를 매출로 인식했고 이 과정을 금감원이 고의적인 분식인지 확인 중이라는 것. 이와 더불어 매출 채권도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 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에 금융감독원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 팀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적법한 회계 처리였다고 즉각 반박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 판매권 양도와 관련해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 판매권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라고 강조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셀트리온과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2018년 이사회 승인을 통해 셀트리온과 국내 판매권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실제로 회계 기준 적용 의견서 12-1에 따르면 영업 이익 산정과 표시는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서 제조업 등의 경우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은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양도 대가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 기인한 금액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보유한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국내외 제약사에게 서브라이선스(sublicense)하고 제품을 판매, 라이선스 피(License fee)를 수령하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권한을 매각하는 영업 활동도 이뤄질 수 있다. 실제 일부 유통사에 대해 제품 매출뿐 아니라 해당 권역의 독점 판매 권리 부여의 대가로 라이선스 피(License Fee)를 수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 채권 회수 지연과 관련된 허위 매출 존재 의혹에 대해서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최근 5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 채권에는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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