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 발의

[사진=Elvira Koneva/shutterstock]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 사법 경찰은 특정 영역의 공무원이 해당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 당국인 경찰 대신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다.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9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10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 병원은 1550개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행정 조사만으로 불법 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

이번 개정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임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 사무장 병원 등 관련 범죄에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면 전국에 배치된 전문 인력과 감시 시스템을 활용에 사무장 병원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허술한 단속 문제를 해결해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및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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