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세 미만 아동 무상 의료 추진…2025년까지 8세 미만 무료

[사진=XiXinXing/shutterstock]
정부가 출산 장려 위주 정책을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영유아 의료비와 난임 지원이 확대된다.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 사회 로드맵은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뒀다.

높은 출산비, 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 데에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2019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제로화’와 함께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줄인다. 외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현재 21~42%에서 5~20%까지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국민행복카드 금액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아동의 본인 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동 의료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이번 정책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난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난임 시술비 본인 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국민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비혼, 만혼 추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낳을 수 있는 아이는 낳게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아동 수당은 지원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채 지급되고 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된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도 첫째아부터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둘째아부터 인정되고 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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