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2-3도 화상 많아…”맨살에 붙이지 마세요”

[사진=gettyimagesbank.com/ange1]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렸다. 추운 날씨에 핫팩 또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핫팩은 사용할 때 화상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226건으로 집계됐다. 주 사용 기간인 12월(26.3%), 1월(20.3%), 2월(18.8%) 등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핫팩으로 인한 피해는 역시 화상이 대부분이다. 위해 사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으로 87.2%를 차지했다. 그 외에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위해,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도 보고됐다.

문제는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2도 화상이 49.2%, 3도 화상이 43.0%로 2, 3도 화상이 92.2%나 됐다. 표피 전부와 진피 대부분에 손상이 있으면 2도, 표피 및 진피 전층과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되면 3도 화상으로 구분한다.

2도 화상부터는 물집이 생기고 상처 부위가 공기에 노출될 때 감염 위험성이 높아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 3도 화상은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말단까지 파괴되어 통증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조직괴사가 일어나는 심각한 상태다. 피부 이식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자칫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핫팩의 절반가량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사항은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저온 화상 주의’, ‘유아 및 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주의’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 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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