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 예방 매트리스, 요실금 팬티 등 보험 혜택 추가

[사진=Pavel Mirchuk/shutterstock]
12월부터 노인들을 위한 욕창 예방 매트리스 구입과 요실금 팬티가 새롭게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용구 제품을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그동안 대여로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구입 시에도 혜택이 지원된다. 기존 소독제품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수급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게 됐다.

욕창은 오랫동안의 부동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손상이다. 신체 한 부위에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 부위에 혈액 순환 장애가 온다.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 압력을 받는 부위의 피부가 손상된다. 보통 중증 환자가 오래 병상에 누워있으면 발생하기 때문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도움이 된다.

또한, ‘요실금 팬티’가 새롭게 복지용구에 포함된다. 요실금 팬티는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요실금 환자는 자꾸 찔끔대는 소변 때문에 외출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데 이를 덜어주기 위해 1년에 최대 4개까지 구입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지난 9월 1일부터는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이 가능했던 성인용 보행기를 2개까지 구매할 수 있어 실내·외에서 어르신의 보행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하는 등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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