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법적 공방 돌입…새로운 국면?

[바이오워치]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 회계 판단을 내린 금융 당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행정 소송에 돌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분식 회계 판단에 따른 처분을 놓고서 취소 청구 소장 및 효력 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시한 피고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행정 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신청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놓고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금융 당국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를 검토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의 공식 통보가 늦게 나오면서 소장 작성과 법무 검토 등 행정 소송 절차가 다소 지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 처리 이슈에 대해 회계 처리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 회사로의 전환은 국제회계기준 IFRS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외부 감사 법인의 조언을 수용해 결정한 점 ▲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감리나 금감원이 참석한 IFRS 질의 회신 연석회의, 그리고 다수 회계 전문가들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시장이 아닌 나스닥으로 가야 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 주주는 2년 전 회계 처리에 문제 없다던 결정을 번복한 금융 당국을 성토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가 아닌 나스닥으로 갔어야 했다. 가정이지만 그랬다면 최소한 금융 당국으로부터 감리와 재감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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