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약 개발 탄력…제약 육성 특별법 통과

[바이오워치]

[사진=bagotaj/gettyimagesbank]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제약 산업 육성 지원 종합 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약 산업 육성 지원 종합 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지원 계획’이 포함되게 됐다.

법률안에서는 제약 기업 범위에 신약 연구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제2조 제2호 라목을 신설하고, 제약 산업 육성 지원 종합 계획에 “인공 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4조 제2항 제8호를 신설해 이런 계획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약 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 기준과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 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 기기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제세 의원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 개발을 하는 제약 기업에 AI 신약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의료 영상 전송 처리 장치,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의료 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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