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30도 무료 건강 검진 받는다

[사진=Travel man/shutterstock]
국가 건강 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19만 명이 오는 2019년부터 무료 검진을 받는다. 또 다양한 사회 복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직무 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가 건강 검진 대상이 현행 ’40세 이상 지역 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기존 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세대주, 세대원, 직장 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만 2년에 한 번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 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그간 취업을 하지 않은 20~30대 청년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건강 검진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 검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복지부는 “청년 세대 간 건강 검진 형평성이 제고되고 청년의 만성 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1983년 사회복지사 1~3급 자격 제도가 정비된 이후 35년 만에 3가지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 의료 기관, 정신건강 복지 센터,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등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의료 사회복지사는 종합 병원에서 환자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업무를 맡는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 복지 센터 등에서 학교 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 학대 및 인터넷 중독 등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방문 진료 활성화를 위해 방문 요양 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 ▲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 방지를 위해 자격 대여자에게 부당 이득금 징수 결정 등이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 장기 요양 기관 설치 방식 지정제로 일원화 ▲ 장기 요양 기관 재지정 유효 기간(6년) 설정 등이 시행되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숙박 시설, 목욕탕 등 공중 위생 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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