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30호 신약 케이캡, 가격 때문에 ‘조건부 비급여’ 판정

[바이오워치]

[사진=funnyangel/shutterstock]
CJ헬스케어의 국산 30호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이 가격 문제로 급여 적용에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제1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케이캡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조건부 비급여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제약사의 신청 가격이 고가여서 정부 제시안과 맞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심평원 측은 “제약사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바이오젠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에 대해서는 재심의 판정이 내려졌다.

스핀라자는 현존하는 유일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이지만, 너무 비싼 가격으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어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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