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복통 환자 CT 촬영, 국민건강보험 적용

[사진=anek.soowannaphoom/shutterstock]
오는 2019년 1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항목 21개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해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복부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도 전산화 단층 영상 진단(CT) 촬영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들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400여 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을 필수 급여 항목으로 우선 전환하고, 필수 급여 기준에 미치지 않는 항목은 예비 급여를 적용해 비급여 항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 환경을 감안해 기준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필수 급여로 전환”하고 “일부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도 예비 급여를 적용해 비급여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 예고를 마친 뒤 최종 확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까지 15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2019년도에도 상, 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아 있는 3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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